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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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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3년 임차 중 )

안녕하세요,, 한 13년전부터 서울에서 한장소에서 계속 편의점을 임차하여 영업중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는 350만원 ) 입니다. 그런데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인상 상한 5%, 그리고 임대기간 보호 10년 등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나서 임대기간에 대한 보호가 안되면 임대료 인상 5%는 주장할수 있는지요 ?

임대계약 만기가 되어가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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