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시가총액의 1/1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에 공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정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350만원인 편의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5년마다 최대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년 전부터 서울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편의점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되고,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