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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16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3년 임차 중 )

안녕하세요,, 한 13년전부터 서울에서 한장소에서 계속 편의점을 임차하여 영업중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는 350만원 ) 입니다. 그런데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인상 상한 5%, 그리고 임대기간 보호 10년 등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나서 임대기간에 대한 보호가 안되면 임대료 인상 5%는 주장할수 있는지요 ?

임대계약 만기가 되어가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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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시가총액의 1/1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에 공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정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350만원인 편의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5년마다 최대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년 전부터 서울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편의점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되고,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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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가능하나, 최초 계약기간부터 10년이 지났기 떄문에 추가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하고 이에 따라 5%이내 증액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라면 퇴거시 권리금회수보호기회와 같은 부분은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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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초계약부터 10년간 계약갱신청구와 5%이내 상한이 제한되며

    10년 이후에는 다시 협의하여 5% 이상 상한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 계약갱신청구권과 5%이내 상한 부분은 제한되지만

    권리금회수와 대항력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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