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합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 때 5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고 4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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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후 3번의 갱신을 통해 4년더 장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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