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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법률 문의합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 때 5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고 4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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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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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후 3번의 갱신을 통해 4년더 장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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