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여쭤봅니다

카페에서 면접을 봐서 사장님이 생각하고 연락 달라해서 일 해보고 싶어서 다른 지점에 매니저한테 3일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당장 다음주부터 매니저로 근무 투입을 하기로했는데 오늘 몸도 안 좋고 주말동안 생각해봤을 때 홈자 근무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 사장님 께 오늘 교육시간 줄여도 되냐 했는데 사장님이 오늘부터 정식근무라 하고 12-2시는 둡명에서 2-5시30분까지는 혼자 근무라고 하셔서 너무 부담되고 적응도 못해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그만 뒀는데, 사장님이 장난치냐 혼자 뭐하냐고 본인으로 인해 매장에 피해가면 손해배상청구할거다 당일통보도 법적 문제된다 간보고 다닐 때 부터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배려없다고 내용증멸 발송예정 , 허위사실 추가라고 카톡 남기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