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무단퇴사, 인수인계 미준수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하네요
동네 작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게 됐고 2시간 교육 3번 거치고 하루 같이 해보고 이틀 정도 일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근무자 구할때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인수인계를 하기엔 너무 부족한 실력이고 또한 교육 몇번안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좀 아닌거 같아서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결정을 내렸던거거든요. 심지어 그전날 바빠서 휴게시간도 못가졌고 마감이 밀려 30분 늦게 퇴근했습니다. 인수인계하는거랑 손해배상을 하는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미지파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나서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쓴 직후에받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쓰고 가져갔어요.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가있어요.
인수인계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배우기 바쁜 제가할 수 있는 인수인계가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성립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본하여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계약서를 줬는데 이 계약서가 법적효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있어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업체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알바는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