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비용 180만을 신랑 카드 90만원 /제카드 90만원
반씩 결제를 했는데 각자 공제받을수있나요???
신랑과 사실혼관계인데 신랑카드로 했을때 조리원비용이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면 본인이 지출한 조리원 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