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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일장난기있는도토리묵
제일장난기있는도토리묵

조리원200만원 맞벌이부부 세금신고

신랑은 회사다니며 연봉이 4천정도이고

저는 임대사업자로 이번년도 소득이 1,700정도입니다.

이번년도에 조리원을 다녀서 200만원 공제받을때

신랑쪽으로 이번연말정산 신고하는데 나을까요?

제꺼 내년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임대사업자도 조리원200만원 공제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조리원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편분의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의료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