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이체로 입금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던데요, 세금 피하기 위한건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올려놓고 지불 방식을
개인 계좌번호로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든 할 때 제대로 된 지출로 잡히긴 할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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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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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 이체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제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계좌이체 금액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업종 등을 기재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게좌래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의 계좌명과 상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누락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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