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위하여 상경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막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들을 경찰버스들로 차단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몇해전, 쌀 수입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위하여 상경한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은 수 백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들과 국도들의 진입로의 일부를 차단하고 검문을 통과한 차량들만 통과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위를 위하여 상경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막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들을 경찰버스들로 차단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행의 자유 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자유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구 등을
함께 가지고 상경하면서 일반 도로 주행에 방해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통제를 하는 것이
농민들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의 시위를 막은 것은 코로나 확산방지 등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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