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출하 및 자재입고를 차량 및 사람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못나가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렉카차량 기동대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개별 고소는 모두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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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대방측에서 회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노동 쟁의, 집회가 불법적인 노조 활동 등이라면 이에 대한 단체에 대한 영업적 손해 및 기타 관련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노동법, 노동쟁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물품출하 및 자재입고 저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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