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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소쩍새150
잘난소쩍새15021.04.13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출하 및 자재입고를 차량 및 사람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못나가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렉카차량 기동대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개별 고소는 모두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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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대방측에서 회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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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노동 쟁의, 집회가 불법적인 노조 활동 등이라면 이에 대한 단체에 대한 영업적 손해 및 기타 관련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노동법, 노동쟁의의 위법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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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물품출하 및 자재입고 저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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