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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비쿠냐277
냉철한비쿠냐27723.11.19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인 연락두절일 경우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6일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지난 8월(가압류 및 임대인 개인회생결정)부터 임대인이 모든 세입자의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8월부터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답이 오지 않습니다. 11월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임대인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이후 개인회생결정에 적힌 주소가 달라 두군데 보냈는데 직접 찾아가서 실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결정에 적힌 주소가 맞을까요?


현재 가압류와 개인회생 상태+월세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전 지급명령조치가 가능할까요? 혹은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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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전 지급명령을 하기는 어렵고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연락처나 기타 연락을 취해놓고, 미리 부동산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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