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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핸드백을 구매했을때 한국들어왔을때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그핸드백을 가져왔을때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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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5.1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백의 경우 HS CODE 제420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10자리 숫자로 세분화됩니다.

    HS CODE 제42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고, 부가가치세율 10%도 같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핸드백만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반입한다고 하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백의 경우 관세율은 8% 이며, 부가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 30%)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의 일반적인 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한-EU FTA 등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0% 등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입물품의 HS CODE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즉, 일반 핸드백의 경우 간이세율 20%가 관부가세 합쳐서 부과됩니다. 다만, 고급가방(물품가격 185만 2천원 초과), 즉 명품백의 경우 해당 세율에 개별소비세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은 20%(교육세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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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에 해당되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그러나 핸드백의 가격이 휴대품 신고 대상으로
    고급가방(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간이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그 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핸드백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4202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죽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해외 구매한 핸드백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 품목분류 HSK 4202-22-2000호, 기본관세율 8%, 과세환율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물품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2023.2.28.개정된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지침"에 의거 간이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1,900불 × 과세환율 1,000원 = 19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1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1,9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100,000원 × 간이세율 15% = 납부할 세금 165,00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165,00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49,500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115,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나. 핸드백 구매가격이 미화 2,100불 × 과세환율 1,000원 = 210만원일 경우에는 간이세율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 세금 산출내역은 물품가격 미화 2,100불 - 기본면세 미화 800불 = 미화 1,300불 × 과세환율 1,000원 = 과세가격 1,300,000원이고, 간이세율은 288,450원 + 1,923,000원 초과금액이 없으므로 0원 × 45% = 0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288,450원이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 288,450원 × 자진신고경감율 30% = 86,535원을 공제한 최종 세액 201,91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처럼 핸드백은 고가 제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2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적용이 달라지고,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 이처럼 핸드백이 200만원 이상으로 고가품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핸드백 가방의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ㅎ

    핸드백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제 4202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200만원초과시 개소세 및 교육세가 각각 20%, 30%부과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를 직접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라 과표가 800불이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에 따른 관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환율에 따라 일부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