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들어 보통 1개월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아 1개월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전에 말하지 않았더라도 인수인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