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어.. 관할법원을 잘못 신청했어요
1.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2. 송달료와 인지세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 당사자 지정을 하지 않아서 대표가 없는데 한번에 취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모두의 명의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