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관할법원을 잘못 신청했습니다
단체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어.. 관할법원을 잘못 신청했어요
1.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2. 송달료와 인지세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 당사자 지정을 하지 않아서 대표가 없는데 한번에 취하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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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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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모두의 명의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