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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쾌한긴꼬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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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진행후 일반소송으로 변경된사항입니다.

1. 지급명령서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다시 주소보정이 날라와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을 했는데 안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급명령서에서도 특별송달 및 인지세 등 돈 납부한게 있는데 소제기를 하면서 다시 인지세등 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승소하게 되면 지급명령서에서도 납부한거를 다 받을수가 있는건가요??(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

3. 소제기 후에 상대방이 받지않으면 재판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공시송달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공시송달 되기전에 재판이 열리고 공시송달이 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지정을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본안 소제기절차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2. 승소를 하면 지급명령절차에서 납부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3. 공시송달처리가 되고 재판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송달도 안되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3.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특별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승소 시 지급명령 당시의 비용도 포함하요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후 기일이 1번 열리고 다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