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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지급명령서 진행후 일반소송으로 변경된사항입니다.

1. 지급명령서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다시 주소보정이 날라와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을 했는데 안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급명령서에서도 특별송달 및 인지세 등 돈 납부한게 있는데 소제기를 하면서 다시 인지세등 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승소하게 되면 지급명령서에서도 납부한거를 다 받을수가 있는건가요??(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

3. 소제기 후에 상대방이 받지않으면 재판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공시송달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공시송달 되기전에 재판이 열리고 공시송달이 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지정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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