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다시 주소보정이 날라와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을 했는데 안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지급명령서에서도 특별송달 및 인지세 등 돈 납부한게 있는데 소제기를 하면서 다시 인지세등 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승소하게 되면 지급명령서에서도 납부한거를 다 받을수가 있는건가요??(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
3. 소제기 후에 상대방이 받지않으면 재판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공시송달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공시송달 되기전에 재판이 열리고 공시송달이 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지정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본안 소제기절차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2. 승소를 하면 지급명령절차에서 납부한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3. 공시송달처리가 되고 재판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송달도 안되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3.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별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승소 시 지급명령 당시의 비용도 포함하요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후 기일이 1번 열리고 다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