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소득세 이게 뭔가요?
1월1일부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겁니다.
1) 38만원 정도인데 보니깐 4대보험과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주민세 이렇게 있는데 줘야합니다.
2) 4대보험은 알겠지만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총 금액이 25만원 정도 입니다.이게 뭔가요?
3) 5월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4) 5월에 신고하는거면 준비 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해서 아마 정산된 세액을 달라고 한것일텐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그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pdf로 내려받기해서 셀프로 하시거나 저같은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
또는 세액환급액과 2023년 귀속 01월분 급여 및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3) 2022년 귀속분 및 토직하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2022년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안되어 반영이 안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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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공제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 해당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되,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지급명세서와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