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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
원래 14만원에 계정을파려고 글을올려서 연락이와 파려고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주고 이벤트를 해주라했는데 원래팔려했던 계정의 선수를 친구2명에서 장난치다가 선수를 망치게해서 팔지도못했는데 돈을받아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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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1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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