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만보걷기 등등 포인트로 기프트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는 앱들이 많아 교환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런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따로 불가할까요 ?
앱에서도 우리에게 기프트카드를 줌으로서 매출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프티콘을 무료로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체에 문의하거나 또는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