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전의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 배상범위에 포함되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출이자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 내용증명발송비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