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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9.23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후 법적인 대처시 피해보상규모는 어디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갈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손해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후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기계약한 집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비용 및 변호사선임비, 내용증명발송 비용 등 모두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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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전의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 배상범위에 포함되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 행위를 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출이자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 내용증명발송비까지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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