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임차인이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등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