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계약위반을 한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는게 있나요?
2. 계약위반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하는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발생되는 이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시, 배상청구 금액이 소액(1백~3백)일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이런 소액 청구일 때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