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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22.09.13

임대인이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계약위반을 한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는게 있나요?

2. 계약위반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하는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발생되는 이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시, 배상청구 금액이 소액(1백~3백)일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이런 소액 청구일 때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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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우시며, 직접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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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임차인이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등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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