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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한테도 전세보증금은 채무인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있으니 미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율? 즉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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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날(임대목적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판결을 받으신다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