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용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이나 극심한 구두쇠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돈 절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