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감조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감조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은 혼인기간, 재산의 방지,감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금액한도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