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꾼한테 기차역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가방을 다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고 집에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대서 빌려달라고 빌려드렸는데 갚으신다고 전화번호도 주셨는데 그 아저씨가 연락처주고가신게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 번호 주고 가고....결국 사기였어요....편의점 앞에 시시티비 다 찍혀서 얼굴은 확인가능한데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너무 억울해서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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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속여 차비를 빌려간 것으로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소액이기는 하나 엄연히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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