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미널에서 삥을 뜯겼습니다 (남수꾼 고소)
안녕하세요
주말에 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방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2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본인이 세 아이의 아빠며 자신의 가족사진, 거래처와의 약속 등의 급박한 상황, 제 번호로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을 보내주길래
저도 모르게 홀린듯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며칠째 갚는다는 말만 하고 주지않고 있습니다 ㅠㅠ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으니 혹시 2차 피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
1. 고소했을 때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2. 계좌번호, 이름 등으로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남수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남수꾼을 잡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지만,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의 신분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수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인의 신분을 보호하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필요 시 신변보호명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가해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남수꾼인 경우, 경찰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추적하여 소환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2차 피해를 방지하려면, 고소 전에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수꾼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의 신분이 피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2. 이름, 계좌번호 등으로 2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막으려면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수꾼을 특정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신분이 노출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CCTV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