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의 현금 소액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남수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차비가 부족하단 핑계로 5만원의 현금을 빌려가놓고는 가짜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줬고 전화번호가 없음을 확인한 저는 일단 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는 cctv가 있었는데, 역 cctv빼곤 범죄를 입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만약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다시 온 그 사람을 신고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도 접수증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다음은 경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기로 볼 수 있고 충분히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위 금원만을 위해서 법적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온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cctv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신고의 경우에 접수증을 별도로 발송해주지 않으며,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