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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참매239
잘난참매239
22.05.12

신원미상의 현금 소액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남수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차비가 부족하단 핑계로 5만원의 현금을 빌려가놓고는 가짜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줬고 전화번호가 없음을 확인한 저는 일단 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는 cctv가 있었는데, 역 cctv빼곤 범죄를 입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만약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다시 온 그 사람을 신고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도 접수증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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