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잘난참매239
잘난참매23922.05.12

신원미상의 현금 소액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남수꾼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차비가 부족하단 핑계로 5만원의 현금을 빌려가놓고는 가짜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줬고 전화번호가 없음을 확인한 저는 일단 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는 cctv가 있었는데, 역 cctv빼곤 범죄를 입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만약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다시 온 그 사람을 신고하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범죄피해 신고도 접수증이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다음은 경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기로 볼 수 있고 충분히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위 금원만을 위해서 법적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온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cctv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신고의 경우에 접수증을 별도로 발송해주지 않으며,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