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온 사람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cctv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신고의 경우에 접수증을 별도로 발송해주지 않으며,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