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등에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경우에는 밙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경우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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