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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2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인데 학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간이 영수증 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매출이 4천8백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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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것이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연간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

    또 다른 하나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두 종류 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디에 해당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 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 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 발급 대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