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이며,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당시 운전범위에 따라 임직원 전용 또는 누구나로 가입이 가능 하고,
일반 개인이 운전 할려면 누구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료 비용처리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