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도 더 지난 일인데 국민신문고에 문의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셨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두 명의 남성, 김용x과 배재x이라는 사람들과의 연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나치게 외로움을 타셨고, 그 외로움의 주된 원인은 아버지가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운 것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성적인 부분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번째로 어머니는 김용x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김용x은 어머니에게 대가로 약물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가방에서 필로폰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필로폰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도 김용x말고도 배재x이라는 사람이랑 재혼을 해서 약물 중독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배재x이라는 남성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배재x은 다른 여성에게 칼부림을 해서 살인미수로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재x이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야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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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로 문의를 하시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만약 국가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다면 확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