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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긴밀한계란찜
세입자이고 이번에 집정리하고 나오는데
옷 행거설치한 천장 부분이 눌렸다고 목수 인건비 지원비용 도배 등등해서 60만원 청구하겠다는데
저는 자재가 이상한게 문제인 것 같은데
세입자가 비용처리하는게 맞나요?
곰팡이에 누수도 있었던거 말 안꺼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서로 하자보수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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