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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구미176
청초한바구미17623.08.30

누수 피해보상 인테리어 업체 선정 법적근거 문의

윗집 누수 문제가 발견되서 천정 곰팡이가 많이 번져있습니다

윗집에서도 이를 인지했고 누수 원인해결 및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누수원인은 찾아서 윗집에서 해결완료했고 인테리어만 다시 하면 되는상황입니다

참고로 윗집 생활보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게, 저는 처음 입주하면서 나름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곳보다 조금더 비싼 대신 마감 퀄리티가 조금더 있을거라 생각하여, 조금 비싼돈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같은곳에서 수리를 받고싶은데

윗집입장에서 견적을 받은 곳이랑 대략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윗집 견적은 100만원 정도이고 제가 했던곳은 190만원 정도라 이해관계에서 조금 충돌이발생합니다\

윗집입장에서야 곰팡이로 피해본부분에 대해서 수리만 해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 그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싶은데

윗집은 100만원 이상은 못해준다고 말을하니 업체선정에대한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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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윗집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이때 배상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인테리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면 그 비싼 자재를 기준으로 피해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서 같은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