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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구미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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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누수 피해보상 인테리어 업체 선정 법적근거 문의

윗집 누수 문제가 발견되서 천정 곰팡이가 많이 번져있습니다

윗집에서도 이를 인지했고 누수 원인해결 및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누수원인은 찾아서 윗집에서 해결완료했고 인테리어만 다시 하면 되는상황입니다

참고로 윗집 생활보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게, 저는 처음 입주하면서 나름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곳보다 조금더 비싼 대신 마감 퀄리티가 조금더 있을거라 생각하여, 조금 비싼돈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만큼 같은곳에서 수리를 받고싶은데

윗집입장에서 견적을 받은 곳이랑 대략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윗집 견적은 100만원 정도이고 제가 했던곳은 190만원 정도라 이해관계에서 조금 충돌이발생합니다\

윗집입장에서야 곰팡이로 피해본부분에 대해서 수리만 해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 그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싶은데

윗집은 100만원 이상은 못해준다고 말을하니 업체선정에대한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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