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아하3473
아하3473
23.08.04

불법주차 과태료 신고 받았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