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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3473
아하347323.08.04

불법주차 과태료 신고 받았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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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횡단에 이용되는 곳이 아니며 공사중인 경우라면 아직 횡단보도로서 기능하고있는곳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당내용을 들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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