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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안녕하십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지게 되는것입니까? 그런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23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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