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의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지게 되는것입니까? 그런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23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