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23.08.16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1. 여러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 몇몇 법인이 작년까진 직원이 있다가 작년 말부터 직원들이 법인이동을 하여 직원이 없습니다

본사(사업소)만 임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특수법인인 PFV 가 잇는데 PFV 특성상 직원이 없잖아요..

PFV도 인적은 없고 본사(사업소)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여태 고지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1번이랑 2번이 같은 경우(인적은 없고 물적만 있는)인데 어떤건 고지되고 어떤건 안되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둘 다 고지되는게 맞는 건지 하나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둘다 연면적은 330이 안 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를 고지할 것입니다. 면적이 330이 넘지 않더라도 기본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