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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
23.08.16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1. 여러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 몇몇 법인이 작년까진 직원이 있다가 작년 말부터 직원들이 법인이동을 하여 직원이 없습니다

본사(사업소)만 임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특수법인인 PFV 가 잇는데 PFV 특성상 직원이 없잖아요..

PFV도 인적은 없고 본사(사업소)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여태 고지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1번이랑 2번이 같은 경우(인적은 없고 물적만 있는)인데 어떤건 고지되고 어떤건 안되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둘 다 고지되는게 맞는 건지 하나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둘다 연면적은 330이 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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