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1. 여러 법인이 있는데요 그 중 몇몇 법인이 작년까진 직원이 있다가 작년 말부터 직원들이 법인이동을 하여 직원이 없습니다
본사(사업소)만 임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특수법인인 PFV 가 잇는데 PFV 특성상 직원이 없잖아요..
PFV도 인적은 없고 본사(사업소)만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소분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여태 고지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1번이랑 2번이 같은 경우(인적은 없고 물적만 있는)인데 어떤건 고지되고 어떤건 안되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둘 다 고지되는게 맞는 건지 하나만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둘다 연면적은 330이 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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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세를 고지할 것입니다. 면적이 330이 넘지 않더라도 기본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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