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제 53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파견근로자 / 통상근무(월~금 09:00~18:00)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월~금' 만근(40시간)을 진행하고 토요일에 8시간(09:00~18:00)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1. 주 40시간이 넘었으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무하였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