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에서 유예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처벌을 하는데 유예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유죄는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인정되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장 처벌이 필요한 정도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게 됩니다. 유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하여 형을 실제로 집행하여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내기보다는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 것이 선고유예로 형이 중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제 형에 대한 선고를 하지는 않고 유죄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실제 처벌 하지 않고 유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하되 초범 등의 경우 그 형을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역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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