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 것이 선고유예로 형이 중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제 형에 대한 선고를 하지는 않고 유죄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실제 처벌 하지 않고 유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하되 초범 등의 경우 그 형을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역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