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임야 3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낮은 야산의 형태고요 묘소는 없다고 가정하고
한필지의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산림훼손이 한번에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산림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 창고를 건축한다면 건축설계와 함께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산림형질변경비용을 납부하면 건축공사 완료시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절차보다는 그 임야중에 대지로 변경이되는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대지로 바꿀수있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