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평 정도의 계획관리 지역내 낮은 야산의 임야
안녕하세요~~?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임야 3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낮은 야산의 형태고요 묘소는 없다고 가정하고
한필지의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산림훼손이 한번에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산림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 창고를 건축한다면 건축설계와 함께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산림형질변경비용을 납부하면 건축공사 완료시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절차보다는 그 임야중에 대지로 변경이되는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대지로 바꿀수있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