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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출액, 매출세액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A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에게 음식값을 33,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전부 사장의 돈인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매출과 매출액, 매출세액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총매출은 전체 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할인, 에누리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매출과 매출액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는 총 수입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30,000 부가가치세 3,000 공급대가(총수령액)33,000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매출은 3만원이며, 매출세액은 3천원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과 매출액을 동일한 의미이나,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음식을 33,000원에 판매한 경우 매출과 매출액은 3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명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가격이 11,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공급대가 : 11,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함, 공급가액 10,000원 + 매출부가가치세 1,000원)

      2) 매출액 : 10,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이라고 함, 판매가격 11,000 x 100/110)

      2) 매출세액 : 1,000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임, 판매가격 11,000 x 10/110)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33,000원의 음식용역을 제공한경우 30,000이 매출 또는 매출액이 되는것이고 3,000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33,000이 매출액이되고 매출세액은 33,000에 업종별부과가치율 15%를 곱하고 10%를 곱한금액 49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액(=매출)은 30,000원이며, 매출세액은 3만원의 10%인 3,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33000원을 받은 경우 매출(또는 매출액)은 30,000원이며, 3,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받은 가액의 10/11은 매출액이고, 1/11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따라서 33,000원을 받았다면 30,000원은 수익(매출)이고, 3,000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