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지분 받는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A라는 사람이 음식점에 지분 30%를 내고 매달 영업이익의 30%를 받는다고 합니다.
음식점업 사장님 종합소득세는 A가 대납할거라고해요!!(50만원정도 나옴 창업감면때문에)
장부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이런경우 A의 영업지분을 꼭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제가 관리하는 다른 음식점 거래처도 이런식으로 타인한테 지분으로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게 있던데
따로 신고는 안하거든요(경비처리도 안함)
사장님은 신고를 안하고 싶어 하시는데 안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A가 투자를 했다는거는 장부에 안남길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27.5%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세무서가 확인할 일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