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연차갯수가 가변적일수 있나요 ?
회사에 새로 입사한후 연차에 관해 질문했는데 연차가 3개 있다고하네요 .
호봉이나 직급 상관없이 모두 3개씩 사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
근로자의날같은날이나 법정공휴일에도 제 연차를 깍아서 남은 3개를 준다는데
이건 법으로 신고하거나 고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표자의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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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며(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매년 15개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2.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이 위의 내용을 상회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더라도 이보다 많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