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연차사용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자 대표가 과거에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법은 단계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 대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