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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2.10.08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입사3년차입니다

12월30 일이면 입사3년차되는데요

해넘어가면1월1일기준 연차가 생기는거아닌가요?

회사담당자가한달에1개씩생긴다고하는데 맞는건지요?

1월달퇴사한다면발생된연차도사용하거나수당으로받을수있는지요?

아시는분알기쉽게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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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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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한 일자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가 12월 30일이라면, 1월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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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12월 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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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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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1일이 되는 날 역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1일이 되는 날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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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12.31.에 입사한 경우 2019.12.31.~2020.11.29. 동안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19.12.31.~2020.12.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31.에 유급휴가 15일이, 2020.12.31.~2021.12.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31.에 유급휴가 15일이, 2021.12.31.~2022.12.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31.에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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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의 출근율이 있는 경우에만 1개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5일씩 2년에 1번 1개 가산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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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3. 사업장에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르게 되며, 월 1개 발생은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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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적용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점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반면에 회사 직원이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각각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합니다.

    법원, 고용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 입사일 21.7.1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 , 21.9.1 ~~ 22.6.1 까지

    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시에는 원래의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대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면,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해도,

    무조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산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 이미 조건 충족했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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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1월 1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계연도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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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해넘어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날때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 1년이 될때마다 15+@일이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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