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야구경기중에 관중석에서 볼을 받으려다가 펜스아래 높은곳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야구장 시설부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망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야구장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을 살펴 안전 장치나 기타 시설관리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해당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위치에 관중이 올라가서 생긴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스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펜스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하자 여부는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