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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보석새277
갸름한보석새27721.02.28

제가 야구를 보는데 홈런볼 맞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장외 홈런볼로 야구장을 넘겨서 마침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머리 위로 야구공이 직격해 사망하게 된다면 그 야구 선수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이미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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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구 관람중 홈런볼이나 파울볼 등에 맞아 부상이나 사망을 한다고해서 선수에게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단에서 치료비 나 보상금을 주고 있으며 보통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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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구 선수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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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울볼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인 점,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야구구단이나 시설 측에서 해당 보상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치료비나 손해배상금 등은 보험으로 부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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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야구선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야구장 관리자 측에 관리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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