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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양67
참신한양6724.01.07

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입주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 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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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 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민의 취미나 유흥 등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만약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이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나 입주시까지의 청약자격 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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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신청을 할 때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만 충분하고 근생시설에 거주하는 사실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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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임대차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이든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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