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와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 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되는데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주민의 취미나 유흥 등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만약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이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신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나 입주시까지의 청약자격 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