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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양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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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입주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 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 청약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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