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세를 준 상태이구요. 예전에는 이러면 무주택자였는데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요. 바뀌었다면 무주택자로 할 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은 주택ㅂ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100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재산세, 양도세 등)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을 할수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사무용 해당X)만 주택으로 포함
2. 주거용이어도 주택법상 무주택자로 간주되기에 청약자격, 점수 산정에는 문제없음
3. 단 자산으론 잡히기에 개인의 자산요건에 관련된 청약(신혼부부 특공/공공택지), 대출(예: 보금자리론, 디딤돌), 부동산 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본인 미래계획에 맞게 검토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