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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땡땡857
전직원 근무시간 조정하여(대표자 포함)
주 15시간 근무로 보수월액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대표자 월급여 변경할 때 작성해야하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록)
전직원이 주 15시간/월79시간 근무해도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을 대폭 조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 보수 관련 내용 변경 시, 정관을 바꾸려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약 33% 이상이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계속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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