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보수변경시 근로계약서추가하나요??

2021. 10. 15. 00:09

법인사업장이고 직원 4대보험 급여신고를

28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10/1일부로

200으로 조정이되었어요

아직 월보수변경 신청을 안한상태이고

이 직원이 10월말일자로 그만둘것같습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대보험 보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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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보수총액의 변경신고를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미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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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건강보험은 급여만큼 공제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퇴직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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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몇시간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퇴사직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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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별도 서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팩스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국민연금은 제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1일입사자가 아닌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정산을 거쳐서 지급해야합니다.

          (1)월보수 평균을 구합니다.(근무월수기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정산대상월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2)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더합니다.

          (1)-(2)를 뺀 금액을 급여대장 기입합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0.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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