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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14

4대보험보수변경시 근로계약서추가하나요??

법인사업장이고 직원 4대보험 급여신고를

28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10/1일부로

200으로 조정이되었어요

아직 월보수변경 신청을 안한상태이고

이 직원이 10월말일자로 그만둘것같습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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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대보험 보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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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보수총액의 변경신고를 통해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미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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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건강보험은 급여만큼 공제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퇴직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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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몇시간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퇴사직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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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

    별도 서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팩스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국민연금은 제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

    1일입사자가 아닌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정산을 거쳐서 지급해야합니다.

    (1)월보수 평균을 구합니다.(근무월수기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정산대상월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2)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더합니다.

    (1)-(2)를 뺀 금액을 급여대장 기입합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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