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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까마귀139
기발한까마귀13923.08.20

택시승객사고입니다 향후 합의가 궁금합다

84년 7월생입니다

8월15일 택시탑승중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서 앞차는 멈췄고 택시는 급가속을 해서 교차로를 통과할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조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온후 짐만 넣어놓고 반바지로 갈아입고 온다하고 집에 갔다와서 벨트매라는 음성을 못들어서 깜빡했네요..)

얼굴을 보조석뒤 태블릿에 박아서 위 앞니2대 치아파절

목이 아프고 멍한 증세가 있어서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앞니 2개는 크라운치료입니다(1개당55만원)

안전벨트 안맨 제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해줘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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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안전 벨트 미 착용의 과실을 10%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아는 크라운 치료를 하였는데 크라운 치료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여명 기간 동안

    교체를 하게 된다면 한 번에 10년으로 보았을 때 몇 번의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미래의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이기에 이자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안맨 제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 통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은 10-20% 수준입니다.

    향후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일단,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후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를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약관상 직급기준대로 합의를 하는 성향이 있어,

    상해진단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위와 같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