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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6921.02.19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않고 주인이라 권리를 주장하는경우는?

현재 임대료는 계약서상의 주인이아닌 주인이 바꼇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아직까지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의 먼저 주인에게 받고있는 경우이구요.이런경우 만약 법적인 다툼이 있을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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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주인이 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임차료를 수령한 권리가 없는 자라면 질문자의 송금은 적법한 임차료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전 계약서 상의 주인에게 권리가 이전된 것인지, 임차료를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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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상의 명의와 차임 등의 수령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임대인이 추후 차임 등의 수령 사실을 부인 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 계산서의 지속 발행 등의 인지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항변을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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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인이 아닌 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임대료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위임했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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