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주인이 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임차료를 수령한 권리가 없는 자라면 질문자의 송금은 적법한 임차료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전 계약서 상의 주인에게 권리가 이전된 것인지, 임차료를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상의 명의와 차임 등의 수령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임대인이 추후 차임 등의 수령 사실을 부인 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 계산서의 지속 발행 등의 인지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항변을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